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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유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6층 601호
위도(latitude): 37.4003256
경도(longitude): 126.97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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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안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6-2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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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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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