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동 이혼소송상담 전문 이혼소송상담 상담 10곳

평택시 세교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평택시 세교동 · 업종 이혼소송 외
평택시 세교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평택시 세교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위도(latitude): 37.0090505

경도(longitude): 127.0907222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평택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7-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9 2층

평택시 세교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설창일 법무법인정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8 손문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5 손문빌딩 302호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휘선 평택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10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1 301호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올림 평택지점 민경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1-7 원림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율 평택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6층 법무법인 더율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법무법인 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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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평택시 세교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전에 이미 생긴 법률관계(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척관계 등만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