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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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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6.73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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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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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사적인 문제와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대립과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교육 환경,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